어린이집에서의 보육실습은 보육교사 자격 취득 전 예비 보육교사로서 현장 실습을 하는 것으로, ○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임면보고된 교사 중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교사가 실습을 지도해야 합니다. ○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원장은 보육실습 지도교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※ 단, 다음에 해당되어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는 교사겸직 원장이 실습지도가 가능함 - 보육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 - 시장․군수․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한 정원 21~39인 어린이집의 원장 (교사채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도서․벽지․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