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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민정음
알집

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3-06-15 오후 05:57 조회수 831
보육실습 지도교사 기준 안내

어린이집에서의 보육실습은 보육교사 자격 취득 전 예비 보육교사로서 현장 실습을 하는 것으로,
 ○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임면보고된 교사 중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교사가 실습을 지도해야 합니다.
 ○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원장은 보육실습 지도교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※ 단, 다음에 해당되어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는 교사겸직 원장이 실습지도가 가능함
     - 보육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
     - 시장․군수․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한 정원 21~39인 어린이집의 원장
        (교사채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도서․벽지․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)

첨부파일
  • (0615579)(공지)보육실습_지도교사_기준_안내.hwp(18944 Bytes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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